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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과의 전쟁’ 베트남, 밀수·위조품 처벌 강화 추진

2026년 01월 16일 (금)

베트남이 밀수와 무역 사기, 위조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부이 탄 선(Bui Thanh Son) 부총리는 최근 개최된 전국 밀수·무역 사기·위조품 대응 국가운영위원회 온라인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에 지시하고 나섰다.

정부사무국이 발표한 부총리 지시 사항에는 △밀수·무역 사기·위조품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정 개정 △해당 위반 행위에 적발 및 대응에 관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안·세관·국경수비대·시장관리국·해양경찰 등 유관 기관의 협력 확대 등이 최우선 과제로 포함됐다.

행정부의 이러한 요청은 지난해 밀수·무역 사기·위조품 관련 적발 건수가 12만3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나온 것으로 더욱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형사 기소된 사건은 31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75% 증가으며, 국고 환수된 추징액은 15조3900억 동(5억8580만여 달러) 이상으로 4%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적발 현황이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불안과 공중 보건,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위반 행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조직화되며 여러 단계에 걸쳐 긴밀하게 연계되는 등 고도화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관리 소홀로 드러나지 않는 위법 행위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선 부총리는 “밀수 및 위조품 단속은 국경 지역 검문소와 항만, 공항, 그리고 의약품과 유제품, 식품, 화장품과 같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에 집중돼야 한다”며 “범죄를 방조하거나 은폐하는 공무원은 단 1건의 적발로도 지역과 업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 간 효율적 공조 체제로 범죄 예방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현재 베트남은 밀수와 위조품 거래에 비교적 엄격한 처벌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위조품 거래의 경우 거래 규모가 소액일 경우 물품가액에 따라 최대 2억 동(7613달러)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적이거나 조직적 밀수 가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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