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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과의 전쟁’ 베트남, 올해 전국서 2.3만건 적발…과태료 3720억동

2025년 12월 19일 (금)

위조품 단속에 나선 당국 직원들의 모습. 베트남이 올 한 해 위조품과 온라인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던 가운데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가 2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공상부 국내시장국)

베트남이 올 한 해 위조품과 온라인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던 가운데 전국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가 2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부 국내시장국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전국에서 적발된 상행위 관련 규정 위반 건수는 2만3000여 건으로, 이로부터 3720억 동(1410만여 달러)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는 총리 지침에 따라 위조 상품 및 온라인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원산지 불명확 상품 △위조품 △지식재산권 침해 △가격 조작 및 식품 안전 규정 위반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압수된 품목은 과자류와 냉동식품부터 주류·담배, 화장품, 의류·신발, 농자재,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하노이 가짜 브랜드 라벨 부착 위조 의류 3만5000점 압수 △까오방성(Cao Bang) 밀수 담배 12만3000kg 압수 △호치민 사이공스퀘어 의류점 단속 등이 꼽혔다.

당국은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위반 행위 단속에 난항을 겪었다”며 “라이브커머스 판매자들은 주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해 ‘핸드캐리’, ‘지역 특산품’, ‘수제’, ‘100% 순수’ 등의 과장된 광고 문구를 이용해 가짜 또는 불량 식품을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인플루언서를 고용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한 다음 허위 정보를 게시하거나 만료 또는 위조된 품질 인증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은 이에 대응해 물류창고 및 생산 시설에 대한 검사와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경찰과 세관, 보건당국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위반자를 추적했다. 또한 사기 행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내시장팀은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집행상의 미비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올해 감독관들에 대한 교육과 협력을 강화했지만, 급변하는 온라인 상거래 환경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특히 전자상거래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이 실제 위반 규모와 수준에 비해 여전히 가벼운 수준으로, 온라인 관련 위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억제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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