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1985년 xã 인민위원회로부터 180㎡ 토지를 배정받은 한 가정이 토지 배정 신청서와 지방 정부의 확인서만 보유한 채 40년 가까이 레드북(토지사용권증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정은 2002년 뒤편 토지를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토지 배정 결정서는 없고 경매 납부 영수증만 갖고 있다. 2006~2008년 21번 국도 부지 수용 과정에서 1985년 배정받은 토지 일부가 수용돼 보상금을 받았으며, 현재는 두 시기에 걸쳐 형성된 필지를 계속 사용 중이다.
문제는 이 필지 일부가 도로 안전 통행로와 21번 국도 계획구역(도로 중심선에서 양쪽 각 21m) 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토지 위에 주택을 지었지만 아직까지 레드북을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 주민은 “이 토지가 레드북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가”, “두 시점이 다른데 토지 사용 시점은 어떻게 확정되나”, “경매 납부 영수증이 토지사용권 증명 근거가 되는가”, “안전 통행로 내 토지의 발급 가능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등을 질의했다.
농업환경부는 “구체적 사안은 지방 정부 권한이며 보관 서류와 토지법 시행을 위해 지방이 발행한 구체 규정을 근거로 검토해야 한다”며 직접 답변을 유보했다.
다만 부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2024년 토지법 제135조는 증서 발급 원칙으로 ‘필요와 조건을 충족한 토지사용권자에게 필지별로 발급’을 명시하고 있다. 제137~140조는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와 개인에 대한 최초 증서 발급을 규정한다.
안정적 토지 사용과 사용 시점 확정은 토지법 제3조 38항, 2025년 6월 12일자 정부령 151호 부록 I 파트 V 내용 C 섹션 II 3항 b호에 따른다. 구체 절차는 2026년 1월 31일자 정부령 49호 제15조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정한다.
필지 전체 또는 일부가 시설물 안전보호 통행로나 보호구역에 속할 경우, 2024년 7월 31일자 농업환경부 통달 10호 제8조 11항 a호, 제33조 7항, 제39조 1항 a호에 따라 증서에 해당 정보를 표기하도록 했다.




출처: Vietn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