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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보도·차도’ 불법점유 집중단속 실시…도시 곳곳서 ‘무더기’ 처벌

2026년 01월 23일 (금)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가 도시 질서 회복을 기치를 내걸고 차도와 보도에 대한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보도를 영업장처럼 사용해 온 상인들이나 업장의 안내에 따라 주차했던 시민들까지 가리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호치민시 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도시 전역에서 보도·차도 무단 점유에 대한 집중 단속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 교통안전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캠페인은 보도와 도로 불법 점유물을 철거하고 공공 공간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호치민시는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통해 그동안 지역민의 생계 영향을 고려해 눈감아 온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당국의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번 주 도시 곳곳에서 많은 상인과 시민들이 보도 불법 점유 행위로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호치민시 공안은 19일 저녁 팜반동길(Pham Van Dong)과 응웬시길(Nguyen Xi) 일대 집중 단속을 통해 보도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노점상을 잇따라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보행로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이 중 보도와 도로 일부를 점유한 채 청과류와 수산물, 식품 등을 판매하던 노점상들은 관련 제재 규정에 따라 200만~300만 동(76~114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어 인도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하도록 한 업체들이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중 한 주점은 보도 불법 점유에 대한 과태료 외 허가 없이 인도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 추가적인 과태료 1000만~1500만 동(381~571달러) 철퇴를 맞았다.

공안당국은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적발된 모든 업소에 즉시 불법 점유물 철거와 원상 복구를 명령, 법률 준수 및 도시 질서 강화를 위해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같은 시각 쑤언화동(phuong Xuan Hoa) 공안과 공조를 통해 관할 구역 내 도로·보도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선 당국은 거북이연못(Turtle Pond) 일대 커피숍 앞 인도에 불법 주차 중인 오토바이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과태료를 처분했다.

조사관들이 조사를 위해 오토바이 소유자 호출을 요청하자 주차 관리인 A씨는 자신은 직원일 뿐이며, 많은 손님들이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카페를 이용하거나 거북이연못 또는 노트르담 대성당 등으로 놀러갔다며 둘러댔다. 당국은 A씨에게 과태료 50만 동(19달러)을 부과하는 한편, 추후 제재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불법 주차 중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증거물로 촬영했다.

업체 측의 안내에 따라 인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고객들 또한 행정벌을 피하지 못했다.

실제로 인도를 고객 주차장으로 활용해 온 한 커피숍은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도로·보도를 임시 사용한 혐의로 1250만 동(476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업체 안내에 따라 인도에 주차한 고객들 또한 50만 동 씩 과태료 날벼락을 맞았다.

또한 단속반은 팜응옥탁길(Pham Ngoc Thach)의 한 커피숍 앞 인도에 불법 주차 중인 오토바이 다수를 적발했다. 오토바이 주인들은 “커피를 마시러 왔으며, 경비원의 지시에 따라 이곳에 주차했다”고 항변했지만, 50만 동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커피숍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한 여성은 “이곳에 주차하는 지시를 받았다. 시간당 2만5000동(1달러)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인데, 50만 동이라는 과태료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당국은 도로 및 보도의 불법 점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혼잡 시간대와 거래가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점검 및 단속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캠페인 초기인 만큼 당분간 고강도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현지에서 생활 중인 우리 교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s://www.insidev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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