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출국금지, 납부 즉시 해제 추진…베트남 국세청,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 나선다
2026년 05월 23일 (토)
베트남 국세청이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에서 즉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연동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마이 선(Mai Sơn) 국세청 부청장은 5월 22일 오전 열린 세무 전문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출입국 관리기관, 국고청, 은행과 협력해 체납자가 공항으로 향하는 길목이나 출국장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규정상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 결정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부 즉시 실시간으로 확인·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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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들의 목표는 법률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①Mục tiêu của các biện pháp này là đảm bảo minh bạch và công bằng cho doanh nghiệp và cá nhân đang thực hiện tốt chính sách pháp luật.
②Mục tiêu của các biện pháp này là kiểm soát chặt chẽ doanh nghiệp và cá nhân chưa hoàn thành nghĩa vụ thuế.
③Kết quả của các biện pháp này là đảm bảo minh bạch và công bằng cho doanh nghiệp và cá nhân nợ thuế.
④Mục tiêu của các biện pháp này là tăng cường thu thuế từ doanh nghiệp và cá nhân vi phạm pháp luật.
국세청 세무운영부 부부장 응우옌 득 후이(Nguyễn Đức Huy)는 이 같은 절차가 현재 재무부가 마련 중인 ‘2025년 세무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지침 초안에 구체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무관리법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은 ▲개인 사업자 및 가업 대표 중 체납액 5,000만 동 이상 ▲기업·협동조합 대표자 중 체납액 5억 동 이상으로 체납 기간이 120일을 초과한 경우 ▲해외 이민 예정이나 세금을 미납한 자 등이다. 등록 주소지에서 사업을 중단했으나 법인 청산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이나 가업의 경우 별도의 체납 기준 금액 없이 출국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마이 선 부청장은 출국금지 조치에 앞서 반드시 사전 경고 절차를 거친다고 강조했다. 체납 발생 후 30일째가 되면 납세자가 등록한 전화번호·이메일·잘로(Zalo) 등으로 납부 안내 통보가 발송되며, 세무 앱 ‘eTax Mobile’과 전자 데이터베이스에도 관련 정보가 표시된다. 체납 90일이 지나면 은행 계좌 압류, 120일이 지나면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취해진 뒤, 그 이후에야 정보 공개 및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10만 5,000명 이상이 출국금지 통보를 받았으며, 총 체납액은 61조 동을 넘어선다. 이 중 약 6만 건은 등록 주소지에서 실제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로, 체납액은 약 6조 9,000억 동에 달한다. 현재까지 출국금지 대상자 약 1만 3,000명으로부터 4조 동 이상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 측은 경고 통보를 받은 납세자 대부분은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을 중단한 채 법인 청산도 하지 않은 경우, 통보 자체를 받지 못하거나 과세당국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많아 출국 수속 과정에서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