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4]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때 통보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 하노이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조치 30일 전에 사전 경고를 발송한다고 밝히면서,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납부 현황과 출국금지 정보를 조회할 것을 권고했다.
하노이 세무국(Cục Thuế Hà Nội)은 5월 13일,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규정에 대해 개인 납세자와 개인사업자,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이들이 출국금지 조치가 개인 일정이나 업무 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출국금지 대상은 주로 ▲규정 기준을 초과한 세금을 체납한 개인·개인사업주·법인 대표자,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체납한 경우 등이다.
실제로 주소 변경 후 연락처를 갱신하지 않거나 전자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 세무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출장, 여행, 출국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면 납세자들이 행정절차 정보시스템이나 ‘eTax Mobile’ 앱을 통해 납세 이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출국금지 여부는 아래 국세청(Tổng cục Thuế) 공식 링크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 https://www.gdt.gov.vn/wps/portal/Home/nt/xc
해당 페이지에서 ‘출국 통보 대상 납세자(NNT có thông báo về xuất cảnh)’ 또는 ‘출국금지 예정 납세자’ 항목을 클릭한 뒤, 개인 납세자 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증 번호)·성명·인증코드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된다. 검색 결과란에 ‘해당 결과 없음(Không tìm thấy kết quả phù hợp)’이라는 문구가 뜨면 현재 출국금지 통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회와 함께 세무당국은 ▲사업자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세무서에 신고하며 ▲납세 기한을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eTax Mobile’ 앱을 설치해 개인 또는 기업 계정으로 정기적으로 접속, 세무 알림과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권장했다.
출국금지 절차와 관련해 세무당국은 조치 시행 30일 전에 전자 세금 계정으로 사전 통보를 발송하고, 동시에 세무청 공식 포털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 30일의 유예 기간은 납세자가 세금 납부 현황을 점검·정산하고, 필요하다면 출국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30일이 지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통보가 출입국관리국(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에 전자 발송되는 동시에, 납세자의 전자 거래 계정으로도 통보된다. 전자 거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로 우편 통보가 발송된다.


출처: Tuổi Tr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