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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치민 총영사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안내

2026년 04월 21일 (화)

「국민투표법」 제53조 및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매 선거 시마다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6.4.8(수)-4.27(월)
■ 신고방법 : https://ova.nec.go.kr

● 전자우편 또는 공관 방문 신고도 가능

📌 헌법 개정안은 2026년 5월 초 예정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의결 결과에 따라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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