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클락에서 제4기 아시아총연 출범식과 워크숍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기영 회장이 오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클락에서 제4기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출범식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기영 회장은 아시아...
「국민투표법」 제53조 및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매 선거 시마다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26.4.8(수)-4.27(월)
■ 신고방법 : https://ova.nec.go.kr
● 전자우편 또는 공관 방문 신고도 가능
📌 헌법 개정안은 2026년 5월 초 예정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의결 결과에 따라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