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저당 잡힌 땅, 서류는 분실**
따이닌(Tây Ninh)성에 거주하는 V씨는 2023년 3월 23일 껀득(Cần Đước)군 인민법원(현 따이닌성 제6구역 인민법원)에 제출한 1심 판결문 11/2023/DS-ST호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993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V씨는 지역 내 논 1,000㎡를 K씨에게 24K 금 9돈에 저당 잡혔다. 이 토지는 V씨 명의로 토지사용권증명서가 발급된 상태였다.
당시 약정에 따르면 V씨가 금을 갚으면 K씨는 땅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거래 관련 서류는 분실됐다.
27년이 지난 2020년, V씨가 토지 환매를 요구했으나 K씨는 거부하며 1억5,000만 동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V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씨에게 토지를 반환받는 대신 24K 금 9돈을 돌려주고, 1996년에 작성된 토지양도서의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1996년 작성된 토지양도서에 대해 V씨는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감정을 요청했으나, 전문기관은 적합한 비교 샘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반면 K씨는 저당이 아니라 1993년부터 토지 임대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1996년 V씨가 24K 금 11돈에 토지를 양도했으며, V씨의 서명이 담긴 수기 양도서가 있다는 것이다. K씨는 매매가 완료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이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왔다고 강조했다.
**토지양도 인정할 근거 있다**
1심 재판부는 서류와 양측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어느 한쪽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V씨의 저당계약 인정 요구와 K씨의 양도계약 이행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1심 법원은 1996년 작성된 토지양도서를 무효로 선언했다. 이를 근거로 V씨에게 K씨에게 24K 금 11돈과 손해배상금 2억4,600만 동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반대로 K씨는 분쟁 토지를 V씨 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V씨는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저당 거래였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K씨 측은 합법적인 토지매매 관계이며, 수기 양도서가 있고 금을 주고받았으며 1996년부터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 대표는 V씨의 항소는 새로운 증거가 없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K씨의 항소는 양도서와 실제 토지 사용 경위를 근거로 토지양도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롱안(Long An)성 인민법원(현 따이닌성 인민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1996년 양측 간 토지양도를 인정하고, V씨에게 K씨 앞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양도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Vietn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