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베트남 출입국 시 현금이나 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동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베트남 정부가 발령한 제169/2026호 행정처벌 규정(세관 분야)에 따르면, 여권·통행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출국하는 사람이 외화 현금, 베트남 동화 현금, 금을 규정 한도 초과분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위반 물품의 가치에 따라 100만 동에서 5,000만 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단,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하며, 위반 물품 가치 기준은 500만 동 이상~1억 동 초과 구간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진다.
vn오늘의 베트남어 퀴즈단어
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출입국”
①thông quan nhanh
②nhập khẩu hàng
③xuất nhập cảnh
④cư trú tạm thời
문장 퀴즈도 풀어보기
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입국자가 규정을 초과하는 현금, 금 또는 외화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최대 2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①Người nhập cảnh sẽ bị phạt tối đa lên tới 20 triệu đồng nếu không khai hoặc khai sai số ngoại tệ tiền mặt hoặc vàng mang theo vượt mức quy định.
②Người xuất cảnh sẽ bị phạt tối đa lên tới 20 triệu đồng nếu không khai hoặc khai sai số ngoại tệ tiền mặt hoặc vàng mang theo vượt mức quy định.
③Người nhập cảnh sẽ bị phạt tối đa lên tới 50 triệu đồng nếu không khai hoặc khai sai số ngoại tệ tiền mặt hoặc vàng mang theo vượt mức quy định.
④Người nhập cảnh sẽ được hoàn thuế tối đa lên tới 20 triệu đồng nếu khai đúng số ngoại tệ tiền mặt hoặc vàng mang theo vượt mức quy định.
입국자의 경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2,000만 동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반입액보다 많은 금액을 신고하는 허위 과다 신고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신고 초과액이 1억 동 이상일 경우 최대 2,500만 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통행증으로 출입국하는 사람이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화를 소지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도 위반 물품 가치에 따라 500만 동에서 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금과 금 외에도 이번 규정은 귀금속, 보석류, 출입국 시 세관 신고 의무 대상인 양도증서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위반 물품 가치에 따라 100만 동에서 5,000만 동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물품 가치가 1억 동 이상이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3,0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적용된다.
한편, 세관 검사·감사 규정 위반의 경우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8,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통관 화물이나 위조 서류 등 위반 물품은 별도로 몰수 조치된다.
베트남을 자주 오가는 교민과 사업자라면 7월 1일 시행 전에 금·현금 반출입 신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