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300만 개의 휴대폰 번호가 8월 20일까지 명의 인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회수될 위기에 놓였다.
과학기술부 산하 통신국에 따르면, 고시 제8호 시행 두 달여 만에 이동통신사들은 1억 1,400만 개 이상의 가입자 번호 데이터를 국가 주민 데이터베이스로 이전했다. 이 중 9,600만 개 이상이 ‘확인·인증 완료’ 처리되어 실제 명의자가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5일 발효된 고시 제8호는 이용자가 VNeID 앱을 통해 SIM 사용 상태를 인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15일부터는 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번호에 단방향 이용 정지(발신 불가)가 적용됐으며, 이후 380만 개 이상의 번호가 정보 정비를 마쳤다.
현재 약 1,300만 개의 번호는 단방향 이용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8월 15일 이전까지 인증을 완료하지 않으면 양방향 이용 정지(발·수신 모두 불가)로 전환된다. 이후 5일이 지난 8월 20일까지도 정비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번호는 최종 회수된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단방향 이용 정지 상태에서 서비스를 복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해당 통신사 앱에 로그인한 후 VNeID와 연동해 직접 인증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칩 내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객센터를 방문해 지원을 받는 방법이다.
이번 전면 점검은 이동통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2023년 정비 당시에는 약 600만 개의 번호가 이동통신사에 의해 회수되고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통신국은 새 규정이 등록 이후에도 명의자가 실제로 해당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 SIM이 “스팸 전화·문자 유포에 악용되는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실명 SIM 점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국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가입자가 VNeID 앱에 접속해 통신사 공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번호를 점검·인증할 것을 권고했다. 주도적인 인증과 관리는 “이용자 본인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투명한 통신 환경 구축과 디지털 전환 촉진에도 기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 제8호와 함께 7월 1일부터 발효된 시행령 제174호는 부정확한 서류나 타인의 신분증, 또는 다른 법인의 서류를 이용해 표준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해 위반 번호 1~10개의 경우 번호당 20만~50만 동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번호가 11~200개이면 500만~1,000만 동, 201~500개이면 1,000만~2,000만 동, 501개 이상이면 3,000만~5,000만 동이 부과된다.
동 시행령은 또한 신분증 변경 사항 미업데이트, 가입자 정보 오류 발견 또는 통신사 통보 후 미정비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 SIM 분실 또는 사용 중단 시 통신사에 재발급이나 계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은 가입자도 번호 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