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베트남 법무부(Bộ Tư pháp)가 도로 교통안전 질서 위반 행위 처벌에 관한 정부령 개정안 심사 서류를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안부(Bộ Công an)가 주도해 작성했다.
공안부 제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제168호 정부령은 1년여 운영 결과 국가 관리 효율화와 위반 행위 처벌 강화라는 목표를 대체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교통사고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러나 도로 교통 질서·안전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일부 위반 행위는 규정이 미흡하거나 적절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운수사업 등록 없이 유상으로 승객·화물을 운송하거나, 교통운수 사업을 ‘위장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운수업계의 불공정·불투명 문제와 함께 국가 세수 손실까지 야기하고 있다. 규격 초과 컨테이너 차량이나 트레일러·세미트레일러의 길이·높이 초과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25년 3월 1일부터 공안부가 건설부(Bộ Xây dựng)로부터 운전면허 관리·시험·발급 업무를 이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경찰(CSGT)은 관련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운전면허 시험 관련 위반 행위를 단속·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교통경찰,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 처벌 권한 부여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시험 소프트웨어·채점 장비·시험 차량 무단 변경 또는 사용 ▲이론 시험장 컴퓨터의 외부 불법 네트워크 연결 ▲시험 중 채점 장비 오작동 방치 ▲시험장·시험 차량 내 불법 표시·신호 부착 등 운전면허 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읍·면(공안 기관)에서도 차량 등록 업무를 담당하게 된 현실을 반영해, 읍·면 파출소장(Trưởng công an cấp xã)에게도 차량 등록 관련 위반 행위—소유자 변경 시 등록증·번호판 미갱신, 등록증 미반납, 안전검사 미처리 등—에 대한 단속 권한이 새로 부여된다.
읍·면장(Chủ tịch UBND cấp xã)의 과태료 부과 한도는 기존 500만 동에서 3,750만 동으로 대폭 상향되며, 면허·자격증 일시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명령 권한도 추가된다. 광역시·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Chủ tịch UBND cấp tỉnh)의 과태료 부과 한도 역시 기존 3,750만 동에서 7,500만 동으로 두 배 높아진다.
현장에서 직무 수행 중인 인민공안(Công an nhân dân) 소속 경찰관의 과태료 부과 한도도 기존 50만 동에서 750만 동으로 대폭 확대되며, 행정 위반 물품 및 차량 몰수 권한도 갖게 된다.



출처: Vietn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