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방식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기보다, 각 지역의 인프라 수준과 현실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6월 5일 응에안(Nghệ An)성에서 농업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환경·기후 국가포럼’에서 환경국 탕테끄엉(Tăng Thế Cường) 국장은 환경보호법 일부 조항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재사용·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별도 분리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분리수거 방식은 성급 인민위원회(UBND)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현행 환경보호법은 생활폐기물을 ▲재사용·재활용 가능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기타 생활폐기물 등 세 가지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농업환경부는 지난 4월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행 3분류 유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기타 생활폐기물에 통합한 2분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단일 모델 대신 지방 분권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종전 안과 비교해 방향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2020년 환경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분리수거는 좀처럼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중반 기준으로 행정통합 이전 63개 성·시 가운데 34곳만이 분리수거 모델을 운영 중이며, 성 전체로 확대 실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전국 생활폐기물의 약 63%는 여전히 매립 처리되고 있으며,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매립지도 상당수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유기질 비료 등으로 전환 처리되는 비율은 약 13%에 불과하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도 별도 수거 차량이나 처리 시설이 없어 결국 한데 섞여 수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적지 않다. 하이퐁(Hải Phòng)시의 경우 한때 생활폐기물의 약 85%가 매립 처리됐는데, 이는 국가 폐기물 관리 목표인 매립 비율 30% 미만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다.
탕테끄엉 국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정은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각 지역이 여건에 맞는 분리수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재활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매립량을 줄이며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