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꽃게가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베트남의 꽃게 어업이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기준에 부합한다는 ‘동등성 인정’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
베트남 수산물수출생산자협회(VASEP)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베트남산 꽃게 및 관련 수산물은 별도의 수입적격증명서(COA)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베트남 꽃게의 핵심 수출 시장 중 하나로, 2025년 기준 베트남의 대미 꽃게 수출량은 4,143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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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국어 뜻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단어는?
“효력, 유효성”
①thẩm quyền
②điều kiện
③hiệu lực
④năng lự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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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한국어 문장을 베트남어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히 수입 원자재 출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Tuy nhiên, doanh nghiệp đã chú ý đến nguồn cung nguyên liệu trong nước.
②Tuy nhiên, doanh nghiệp không cần lưu ý nguồn nguyên liệu nhập khẩu.
③Tuy nhiên, doanh nghiệp vẫn cần kiểm tra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xuất khẩu.
④Tuy nhiên, doanh nghiệp vẫn cần lưu ý nguồn nguyên liệu nhập khẩu.
NOAA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월 기존의 단일 어업 코드를 어종과 어구에 따라 4개 어업(Fishery ID 13164, 13206, 13204, 13205)으로 분리했다. 미국 당국은 기술 자료와 보완 정보를 검토한 끝에 4개 어업 모두 미국의 관리 기준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과는 더욱 주목할 만하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국가해양수산청(NMFS)이 내놓은 예비 결론에서는 베트남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과 함께 MMPA 요건 미충족 국가로 분류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후 추가 자료와 보완 조치를 제출해 최종 단계에서 인정을 이끌어냈다.
다만, 베트남 수출 기업들은 원재료 수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이 동등성을 불인정한 국가의 어업에서 포획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 수출이 차단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산 원료를 혼용할 때는 해당 원산지의 COA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이번 동등성 인정은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단, 베트남의 어업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정이 재검토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NOAA는 베트남에 대해 관찰원 프로그램 도입, 전자 모니터링 확대, 이라와디돌고래 등 해양포유류 보호 강화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필리핀은 관련 꽃게 어업의 동등성 인정에 실패했다. NMFS는 필리핀이 어업 중 발생하는 해양포유류의 사상(死傷) 보고 의무 규정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산 꽃게 2,000톤 이상의 대미 수출이 차단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는 동등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