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금·현금 미신고 출입국 시 최대 5,000만 동 벌금
오는 7월 1일부터 베트남 출입국 시 현금이나 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동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베트남 정부가 발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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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베트남 국회가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에 대한 환경보호세와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던 환경보호세율이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된다. 베트남 정부는 유류 가격 안정화를 통해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운송업계와 제조업 원가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항공유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함께 의결해 항공 운송 산업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Viet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