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가 토지법 개정안 초안에 과거 위반 사항이 있는 각 토지 그룹별 레드북 발급 조건을 추가했다. 발급 조건은 토지의 출처, 사용 시점, 도시계획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 내용은 국회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설명 보고서에 따라 토지법 개정안 제65조에 반영되었다.
앞서 일부 국회 의원들은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한 토지사용권증서(레드북) 발급 조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무단 점거, 부당한 토지 양도, 목적 외 사용, 신규 위반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의원들은 또한 발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 뇌물 요구 관행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부는 이 의견을 반영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각 토지 그룹별 처리 규정을 추가했고, 토지의 출처와 사용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발급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사용 중인 토지로서 절차상 위반이 있으나 무단 점거, 부당한 양도,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레드북 발급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신설된다.
2014년 7월 1일 이전 무단 점거 출처의 토지는 발급 시점의 도시계획 적합성을 조건으로 한다. 같은 기간 이전에 부당하게 양도받은 토지도 해당 조건에 따라 레드북 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
201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1일 이전까지 부정당한 방식으로 배정된 토지는 초안이 레드북(사용권 증명서) 발급 당시 계획과 부합해야 하며, 토지 사용료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토지 사용 목적을 위반해 사용한 경우,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정부가 배정하거나 임차했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은 가구 및 개인이 이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발급 당시 계획과 부합한다면 레드북 발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토지 면적, 유형, 사용 기한, 사용 형태의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토지 사용권이 인정된 면적 중 토지 사용료와 임차료, 관련 재정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정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토지 사용 과정 판단은 2024년 토지법 시행 중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따라서 초안은 일반 원칙만 규정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상세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며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2014년 7월 이전 농경지에 지은 주택 보유 검토
레드북 발급과 함께 일부 국회의원들은 여러 해 전부터 농경지에 불법으로 지은 주택 처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대의원들에 따르면 2014년 7월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철거를 강제하는 것은 현재 해당 토지가 이미 주거용 계획에 부합하더라도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주민들이 행정 처벌을 받고 토지용도 변경 절차를 완료한 후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일부 의견은 또한 빈곤층, 차상위층, 어려운 생활 형편의 가정에 대한 처벌 면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수용한 입법 담당 기관은 이전부터 존재해온 위반 사항을 처리하되 현실성과 인도주의를 보장하면서도 엄격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위반 행위의 합법화 조건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농경지에 지어진 주택의 보유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택은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어져야 한다. 이 시점 이후 토지를 불법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불법 건설한 경우는 이 메커니즘에 따른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주택이 있는 토지는 승인된 읍면급 토지이용계획 또는 도시·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해당 토지가 주거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셋째, 토지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분쟁이 없어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안전 통로에 포함되거나 재해 위험, 산사태로 인한 생명 피해 위험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위 조건 외에도 토지 사용자는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를 완료한 후 충분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들은 주택의 현황을 유지하고 규정된 범위 내에서 거주용지로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토지법안은 11월 21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손 하
출처: Vn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