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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육부, 대학 학비 월별 징수 요구…일괄 납부는 학생 동의 때만

2026년 11월 02일 (월)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10월 26일 공문 7526호를 통해 대학 교육기관들에 2026-2027학년도 학비 책정 및 징수 현황을 점검하고 규정에 맞게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육기관들은 2026-2027학년도 각 학과 및 교육과정별 학비 수준을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학비가 높거나 전년도 대비 크게 인상된 프로그램을 중점 검토해야 한다.

학비 책정 및 조정은 법령의 원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며, 급격한 학비 인상을 제한하고 교육 운영비 및 학생의 납부 능력과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학비가 높거나 전년도 대비 인상폭이 큰 학과 및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은 학비 책정 근거, 교육비, 교육 품질 보장 조건,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육훈련부는 학비를 월별 정기 납부 방식으로 징수하되, 연간 최대 10개월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에만 학기별 또는 연간 일괄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학점제 교육의 경우, 전체 과정 학비가 연간 학년제 기준 규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학비 인상은 각 학년도별 로드맵을 공개하고 입시 실시 전에 전체 과정에 대한 예상안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대학은 수수료 징수 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학비 감면 및 지원 정책을 완벽하게 이행해야 한다. 규정에 어긋나는 수수료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신설할 수 없다. 고등교육 기관의 장은 규정 위반 수수료를 점검하고 시정하며 처벌할 책임이 있다.

현행 학비 상한선은 전공군과 자율화 수준에 따라 월 171만~875만 동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부 조사에 따르면 수백 개 프로그램이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훈련부 조사 결과, 988개 교육 프로그램 중 586개 프로그램(59.3%)이 전체 교육비를 충당하는 학비로 계산할 경우 현행 상한선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0개 프로그램은 상한선의 최소 1.5배 이상의 학비가 필요하고, 127개 프로그램은 상한선의 2배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규정에 따라 상한선을 초과하는 학비를 적용 중인 프로그램은 151개이며, 이 중 110개 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비를 자체 보장하지 못하는 기관에 속해 있다.

베트남 교육부, 대학 학비 월별 징수 요구…일괄 납부는 학생 동의 때만


출처: Dân Tr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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