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Nguyễn Lê Ngọc Hà(34세, 떵년푸 phường 거주)를 ‘사기를 통한 재산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서류에 따르면, L 씨(56세)는 집 수리와 생활비를 위해 은행 대출이 필요해 지안 phường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베트남 국제상업주식은행(VIB) 9군 지점(호치민시 푸옥롱 phường)에서 대출을 받았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초까지 L 씨는 베트남 국제상업주식은행에서 총 9억 8,000만 동을 3건의 대출로 받았다.
이후 H 씨(45세, L 씨의 동료)가 L 씨에게 VIB 은행의 H 씨 채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부탁했다.
L 씨는 Nguyễn Lê Ngọc Hà로부터 기존 3건의 대출 원금과 이자가 매달 상당히 높으니, L 씨가 일부를 상환하고 더 긴 기간으로 재대출을 받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원금과 이자를 줄일 수 있으며, L 씨의 담보 자산으로 12억 동의 신규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상담을 받았다.
Hà는 L 씨에게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3건 중 1건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H 씨에게 빌려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후 Hà는 계산하여 L 씨에게 12억 동을 대출받아 잔액이 4억 7,000만 동만 남은 5억 동 대출을 상환하도록 상담했다. 나머지 7억 3,000만 동은 H 씨에게 빌려줄 수 있다고 하자 L 씨는 동의했다.
2019년 중반, L 씨는 위 담보 자산으로 12억 동을 계속 대출받았다. L 씨가 대출금을 받은 후, Hà는 L 씨에게 H 씨의 계좌로 7억 3,000만 동을 이체하는 서류를 전달해 서명하게 했다.
나머지 4억 7,000만 동은 bà L.의 5억 동 대출 잔액 상환에 사용해야 했지만, Hà는 이를 빼돌려 여러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
2020년, bà L.은 자동차 구입을 위한 추가 대출을 신청했고, Hà는 bà L.의 담보 자산에 남은 신용 한도가 3억 7,700만 동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때 bà L.은 더 이상 VIB에서 대출받을 의사가 없었다.
Hà는 bà L.의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서류 처리가 완료돼 신용 대출 승인이 났으니 대출 실행 절차에 서명하러 와야 하고, 이후 은행 자금 반납을 위해 돈을 창구에 맡겨달라고 거짓말했다.
이 수법으로 Hà는 bà L.로부터 3억 7,700만 동을 추가로 가로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Hà는 각 대출 건의 잔액, 월별 원금·이자 내역을 실제보다 부풀린 명세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횡령한 2건의 대출에서 발생한 원금·이자 차액을 메우는 한편, bà L.이 VIB에 있는 5건의 대출에 대해 매달 고지된 금액 그대로 상환금을 납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듬해 말, Hà는 bà L.에게 위의 두 신용계약과 관련된 대출 실행 서류 및 증빙 서류에 서명하도록 속여 해당 금액을 가로챘다고 자백했다.
한편 비엣콤뱅크 뀌년 지점(자라이성) 전 직원은 재직 당시 업무를 악용해 허위 정보로 고객을 속이는 방식으로 72억 동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Tuổi Tr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