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관세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169/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출국 또는 입국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외화·베트남 동)이나 금을 휴대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 동(약 2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자주 오가는 교민·사업가·관광객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출국·입국별 벌금 기준과 신고 의무 한도, 실수하기 쉬운 함정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또는 베트남 동 1,500만 동
금(Gold) 300g 이상 휴대 시에도 신고 의무
① “한국에서 신고하고 나왔으니 베트남에서는 안 해도 된다” → 틀림. 베트남 세관 신고는 별도입니다.
② “조금 넘으니까 괜찮겠지” → 틀림. 단 1달러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③ “환승만 하는데도 신고?” → 베트남 입국 심사를 거치면 적용됩니다.
“신고는 무료다.
벌금은 미신고에만 부과된다.”
만 동VND
만 동VND
2,500만 동VND
5,000만 동VND
1억 동 ≈ 약 550만 원 / 5,000만 동 ≈ 약 270만 원
※ 환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 동VND
만 동VND
2,000만 동VND
만 동VND
만 동VND
2,500만 동VND
| 초과 휴대 금액(베트남 동) | 과태료 |
|---|---|
| 500만 ~ 3,000만 미만 | 100~300만 동 |
| 3,000만 ~ 5,000만 미만 | 500~1,500만 동 |
| 5,000만 ~ 1억 미만 | 1,500~3,000만 동 |
| 1억 이상 (형사 미적용) | 3,000~5,000만 동 |
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사업 자금·생활비를 가져갈 때, USD 5,000 초과 시 한국 출국 신고(외국환거래 신고)와 베트남 입국 신고를 둘 다 해야 합니다.
② 금 300g 이상 또는 보석 휴대 시에는 가급적 구입 영수증·인보이스를 함께 휴대하면 출처 입증에 유리합니다.
③ 가족 단위 여행 시, 한 사람에게 몰아서 들고 가는 것보다 각자 분산 휴대하면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신고는 무료, 미신고만 벌금입니다. 한도를 넘는다고 입국·출국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을 때만 처벌됩니다.
둘째, 출국이 입국보다 더 엄격합니다. 출국 시 최고 5,000만 동, 입국 시 최고 2,000만 동입니다.
셋째,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USD 5,000을 넘기면
무조건 신고. 그게 가장 싸다.”
| 법령명 | 관세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169/2026/NĐ-CP |
|---|---|
| 발효 시점 | 2026년 (시행령 공포 후) |
| 적용 대상 | 베트남 출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
| 관할 | 베트남 관세총국 (Tổng cục Hải quan) |
| 최고 벌금 | 5,000만 동 (약 270만 원) |
| 형사 처벌 | 1억 동 이상 + 고의성 인정 시 별도 형사 책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