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T
UPDATE
2026
“우수 인재 유치 위한 행정 부담 대폭 완화”
베트남이 해외 우수 인재와 외국인 기술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워크퍼밋·Work Permit) 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복잡한 행정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베트남 워크퍼밋의 현행 제도부터 2026년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변경 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한다.
| 법적 근거 | 베트남 노동법(Labor Code) Decree 152/2020/ND-CP Decree 70/2023/ND-CP (개정) Decree 219/2025/ND-CP (현행) |
|---|---|
| 발급 기관 |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또는 지방 노동국 |
| 유효 기간 | 최대 2년 |
| 갱신 신청 시점 | 만료 45일 전부터 가능 |
| 갱신 후 기간 | 잔여 기간과 무관하게 새로 2년 부여 |
사업주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직무는 관리직(Manager), 전문직(Expert), 기술직(Technical Worker)으로 구분되며, 직무별로 학력·경력 증빙 요건이 다르다.
베트남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본국 공인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가 필요하다.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한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과 베트남어 공증번역이 필요하다.
- 베트남 법인의 지분 소유 대표자 (지분 보유 사실 증명 가능 시)
- 내부 파견(사내 전환 배치)으로 WTO 서비스 협정상 인정되는 직무
- 3개월 미만의 단기 기술 지원·교육 목적 입국자
- 베트남 내 NGO 대표
- 베트남 배우자를 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
| 구분 | 현행 (Before) | 개정안 (After) |
|---|---|---|
| 건강검진서 | 베트남 내 지정 병원만 인정 | 해외 인증 의료기관 발급분도 인정 |
| 신청 시점 | 베트남 입국 후 본격 시작 | 입국 전 사전 절차 지원 가능 |
| 중복 서류 | 기등록 서류도 재제출 필요 | 공유 DB 조회 시 재제출 면제 |
| 범죄경력 | 별도 신청·종이 문서 | 워크퍼밋과 통합 접수·전자문서 |
| 경력 요건 (핵심분야) |
3년 이상 경력 필요 | 금융·과학기술 등 폐지 |
| 교육·학술 | 제한적 면제 | STEM·금융 등 석사 이상 면제 확대 |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기등록되어 조회 가능한 서류의 경우, 재제출 요건이 폐지된다. 단, 영사 공증은 여권·국제조약 등 면제 사유 외에는 외국 기관 발급 서류에 여전히 필요하다.
“기존 경력 요건 폐지”
교육·학술 부문의 워크퍼밋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명확화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력은 워크퍼밋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연구·기술 이전 참여 전문가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현지 교육기관 연구·강의 시) - 디지털 전환·금융·경제·경영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현지 교육기관 연구·강의 시) - 고급 학술 대회 직함·학위 소지자로 학술 교류에 나서는 인력
총력전 돌입
인재 영입 문턱 파격 인하
베트남 정부는 각 지방 성·시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연계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기업에는 허위 채용이나 정보 변경 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하도록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고, 지방 노동국마다 처리 방식이 상이하다. 서류 준비 전 반드시 현지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조문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베트남 워크퍼밋의 미세한 부분들을 정리했다. 호치민 거주 한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실전 이슈 8가지를 Q&A 형태로 풀었다.
① 거주증을 가지고 출국할 때도 워크퍼밋·관련 서류 봉투까지 챙겨 나가라 (베트남은 케이스별 대응이 다르다)
② 대행 에이전트에게 두 번, 세 번 교차 확인하라
③ 갱신 신청은 법정 45일보다 더 여유롭게 1.5~2개월 전부터 시작하라
④ 회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지방 노동국·이민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발급 대상 | 베트남 내 유급 근로 외국인 |
|---|---|
| 발급 기관 | MOLISA / 지방 노동국 |
| 유효 기간 | 최대 2년 (갱신 시 새 2년) |
| 갱신 신청 | 만료 45일 전부터 |
| 구분 | 관리직 / 전문직 / 기술직 |
| 2026 개정 (예정) | · 해외 건강검진서 인정 · 범죄경력 통합 전자접수 · 금융·과기·혁신·디지털 경력요건 폐지 · STEM 등 학술 면제 확대 |
| 면제 대상 | 지분 보유자, 내부 파견, 3개월 미만 단기, NGO 대표, 베트남인 배우자 |
| 면제 시 | 면제 확인서 사전 발급 필수 |
| 위반 시 | 외국인 추방, 사업주 행정제재 |
“입국 전 서류 준비가 가능해진다
한국 기업의 인사 일정 관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
- 내 워크퍼밋 만료일을 캘린더에 등록했는가
- 만료 45~60일 전(가급적 1.5~2개월 전)에 갱신 절차를 시작했는가
- 건강진단서가 12개월 이내의 것인가 (지정 의료기관 확인)
- 한국 발급 서류는 법무법인 공증 → 외교부 → 베트남대사관 절차를 거쳤는가
- 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완료했는가
- 실제 직무와 워크퍼밋 명시 직무가 일치하는가
- 면제 대상(베트남인 배우자 등)이라면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았는가
- 승진·부서 이동·이직 시 재발급 여부를 검토했는가
- 이직 시 새 워크퍼밋 외에 거주증·비자를 갱신했는가
- VNeID 등록 후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 사회보험 가입(2025.7.1부 의무화)을 회사와 확인했는가
- 시행령 개정안 최종 공포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