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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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우수 인재 유치 위한 행정 부담 추가 완화” — 의견수렴 중
베트남의 외국인 노동허가증(워크퍼밋·Work Permit) 제도는 2025년 8월 7일 발효된 시행령 제219/2025호(Decree 219/2025/ND-CP)로 이미 한 차례 크게 간소화됐다. 그리고 2026년 5월, 내무부가 이 시행령을 한 번 더 완화하는 개정 초안을 공개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호에서는 ① 현재 시행 중인 제도(219/2025)와 ② 앞으로 바뀔 2026년 개정 초안을 명확히 구분해, 호치민 진출 한국 기업과 예비창업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한다.
| 법적 근거 | 베트남 노동법(Labor Code) Decree 219/2025/ND-CP (현행) ※ 2025.8.7부로 152/2020·70/2023 대체 + 2026년 추가 개정 초안 (의견수렴 중) |
|---|---|
| 발급 기관 | 성·시 인민위원회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 전액 온라인 접수 |
| 유효 기간 | 최대 2년 |
| 연장 | 1회만 가능 (최대 2년) → 누적 최대 4년 |
| 4년 만료 후 | 연장 불가, 신규 발급으로 재신청 |
| 신청 시점 | 근무 시작 10~60일 전 |
| 갱신 신청 시점 | 만료 45일~10일 전 |
사업주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직무는 관리직(Manager), 임원/대표(Executive Director), 전문직(Expert), 기술직(Technical Worker)으로 구분되며, 직무별로 학력·경력 증빙 요건이 다르다.
베트남 지정 의료기관 발급분이 원칙이며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베트남 의료기관 자료는 국가 보건 DB로 전자 조회되면 별도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해외 발급분은 상호인정 협정이 있을 때만 인정)
한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과 베트남어 공증번역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워크퍼밋과 통합 전자접수도 가능하다.
현행 219/2025호는 워크퍼밋 면제 사유를 종전 9개에서 약 15개로 확대·명확화했다. 대표적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유한책임회사 소유자/사원 또는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구성원
- 사내 전환배치(내부 파견) — WTO 11개 서비스 분야, 해외 법인 12개월 이상 근무 등 요건 충족 시
- WTO 서비스 약정상 상업적 주재 설립 책임자
- 연간 누적 90일 미만 단기 근로자
- 금융·과기·혁신 등 우선 분야 전문가 (부처·성정부 확인 시)
- 베트남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 · NGO/국제기구 대표 등
“이미 시행 중인 219/2025로 한 번,
2026 초안으로 또 한 번 — 완화는 진행형”
· 범죄경력 통합 전자접수
· 면제 사유 9 → 15개 확대
· 전문가 경력 3년 → 2년(우선분야 1년)
· 발급권한 인민위원회로 이관
· 공유 DB 등록 서류 재제출 면제
· 전략분야 경력요건 전면 폐지
· STEM·금융 등 석사 이상 학술 면제 확대
· 기업 사후 보고 책임 강화
일부 조항이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낳았다” — 베트남 내무부
| 구분 | 현행 (219/2025) | 2026 개정 초안 |
|---|---|---|
| 건강검진서 | 베트남 지정 병원 원칙 (해외분은 상호인정 시만) |
해외 인증 의료기관 발급분 폭넓게 인정 |
| 중복 서류 | 일부 DB 조회 시 면제 | 공유 DB 등록 서류 재제출 전면 면제 |
| 범죄경력 | 포털 통합 전자접수 가능 | 통합·전자발급 절차 추가 정비 |
| 전문가 경력요건 |
대졸+2년 (우선분야 1년) |
금융·과기·혁신·디지털 전면 폐지 |
| 학술 면제 | 교육기관 일부 면제 | STEM·금융 등 석사 이상 면제 확대 |
2026 개정 초안은 아직 확정·공포 전(의견수렴 단계)이다. 보도상 2026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되나, 실제 적용은 최종 공포 시점부터다. 그 전까지는 현행 219/2025 규정이 적용된다.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등록돼 조회 가능한 서류는 재제출 요건이 완화·폐지된다. 단, 외국 기관 발급 서류의 영사 인증(아포스티유 등)은 여권·국제조약상 면제 사유 외에는 여전히 필요하다.
2026 초안은 교육·학술 부문의 워크퍼밋 면제 대상을 확대·명확화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력의 면제가 넓어질 전망이다.
-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교수·연구·기술 이전 참여 전문가
-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
(현지 교육기관 연구·강의 시) - 디지털 전환·금융·경영학 분야 석사 이상 소지자
(현지 교육기관 연구·강의 시) - 고급 학술 직함·학위 소지자로 학술 교류에 나서는 인력
총력전 돌입
인재 영입 문턱 추가 인하
베트남 정부는 각 지방 성·시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연계 권한을 확대하는 대신, 기업에는 채용·근무 변경 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26 초안은 이 보고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한다.
베트남 노동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고, 성·시마다 처리 방식이 상이하다. 서류 준비 전 반드시 현지 전문가(법무법인)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조문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베트남 워크퍼밋의 미세한 부분들을 정리했다. 호치민 거주 한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실전 이슈 9가지를 Q&A 형태로 풀었다.
① 출국 시에도 워크퍼밋·관련 서류 봉투까지 챙겨 나가라
② 대행 에이전트에게 두 번, 세 번 교차 확인하라
③ 갱신은 법정 기한보다 더 여유롭게 1.5~2개월 전부터 시작하라
④ 회사가 돕지 않으면 관할 성·시 노동당국·이민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 발급 대상 | 베트남 내 유급 근로 외국인 |
|---|---|
| 발급 기관 | 성·시 인민위원회 (전액 온라인) |
| 유효 기간 | 최대 2년, 연장 1회(최대 2년) = 누적 최대 4년 → 이후 신규 |
| 신규 신청 | 근무 시작 10~60일 전 |
| 갱신 신청 | 만료 45일~10일 전 |
| 구분 | 관리직 / 임원 / 전문직 / 기술직 |
| 현행 핵심 (219/2025) | · 온라인 일괄·범죄경력 통합접수 · 면제 9→15개 확대 · 전문가 경력 3년→2년(우선분야 1년) |
| 2026 개정 (초안·예정) | · 해외 건강검진서 인정 · DB 등록 서류 재제출 면제 · 전략분야 경력요건 폐지 · STEM 등 학술 면제 확대 |
| 투자자 면제 | 자본금 30억 동↑ 통보만, 30억 동↓ 면제확인서 |
| 위반 시 | 외국인 추방, 사업주 행정제재 |
“이미 입국 전 준비가 쉬워졌고,
2026 초안으로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
- 내 워크퍼밋 만료일과 연장 횟수(1회 한도)를 확인했는가
- 만료 45~10일 전(가급적 1.5~2개월 전)에 갱신 절차를 시작했는가
- 건강진단서가 12개월 이내의 것인가 (지정 의료기관 확인)
- 한국 발급 서류는 공증 → 외교부(아포스티유) → 베트남대사관 절차를 거쳤는가
- 학력·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완료했는가
- 실제 직무와 워크퍼밋 명시 직무가 일치하는가
- 투자자·소유자라면 자본금 30억 동 기준(통보 vs 면제확인서)을 확인했는가
- 면제 대상이라도 통보·면제확인서 절차를 사전에 마쳤는가
- 이직 시 새 워크퍼밋 외에 거주증·비자를 갱신했는가
- VNeID 등록 후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 사회보험 가입(새 사회보험법 2025.7.1 시행)을 회사와 확인했는가
- 2026 개정 초안의 최종 공포 시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