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환의 유법지대] 3.베트남 수출의 10단계 체크리스트, 첫 단추는 마케팅이 아니라 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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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6월 11일 공포한 204/2026/NĐ-CP에 따라, 8월 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개에게 입마개(rọ mõm)를 채우지 않거나, 목줄(xích) 없이 또는 보호자 없이 개를 데려나오면 100만~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같은 수준의 벌금이다. 수의학 분야 행정처벌 전반을 규정한 이 시행령은 개인 최고 5,000만 동, 법인 최고 1억 동까지 벌금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 법령 번호 | 204/2026/NĐ-CP |
|---|---|
| 분야 | 수의학 분야 행정처벌 |
| 입마개 조항 | 제8조 2항 b호 |
| 공포일 | 2026년 6월 11일 |
| 시행일 | 2026년 8월 1일~ |
| 개인 최고 벌금 | 5,000만 동 |
| 법인 최고 벌금 | 1억 동 (개인의 2배) |
| 위반 항목 | 기존 | 신규 (8.1~) |
|---|---|---|
| 공공장소 입마개 미착용·목줄 없이·보호자 없이 개 외출 | 60만~80만 | 100만~200만 동 |
|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 미실시 | 규정 있음 | 100만~200만 동 |
개인 기준. 법인·단체는 2배, 가내 사업자는 개인과 동일. 204/2026/NĐ-CP 조문 기반.
① 입마개+목줄+보호자 동반 —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반 (제8조 2항 b호)
② 광견병 예방접종 — 미접종 단독으로도 100만~200만 동 (제8조 2항 a호)
③ 법인·단체는 2배 — 단, 가내 사업자는 개인과 동일
“입마개 한 개가
최대 200만 동을 막는다 —
Shopee에서 3만 동이면 산다”
① 2026년 8월 1일~ 시행 — 204/2026/NĐ-CP 제8조 2항 b호.
② 공공장소 개 입마개 미착용 / 목줄 없이 / 보호자 없이 → 100만~200만 동.
③ 기존 60만~80만 동에서 대폭 인상.
④ 광견병 미접종도 별도 100만~200만 동 (제8조 2항 a호).
⑤ 법인·단체는 개인의 2배 · 가내 사업자는 개인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