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 출국정지 민원 속출에 제도 손본다
베트남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체납하면 출국이 막힌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최근 소액 체납을 이유로 공항에서 발이 묶인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베트남 정부사무국은 2026년 6월 16일, Nguyễn Văn Thắng 부총리가 출국정지 관련 규정 개정을 재무부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명확히 강조했다. 재무부는 6월 20일 이전까지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전까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금 당장 본인 세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Decree 49/2025/NĐ-CP(2025년 2월 28일 발령) 제3조에 근거한 현행 기준이다.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국이 정지될 수 있다.
약 270만 원 이상 ·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적용
약 2,700만 원 이상 · 법인 대표로 등재된 경우 법인 체납이 개인에게 적용
Người Việt Nam xuất cảnh để định cư nước ngoài
→ 베트남을 떠나 해외 영주권·시민권 취득 예정자
Người Việt Nam định cư ở nước ngoài
→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베트남 방문 후 출국 시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ợ thuế quá hạn trước khi xuất cảnh
→ 출국 전 납부 기한이 지난(quá hạn) 체납이 있는 외국인
※ 납부 기한이 아직 남은 세금은 해당 없음
🚫 외국인(한국인 포함) — 납부 기한을 넘긴(quá hạn) 체납이 있으면 금액 무관
모두 공통: 출국 시점(trước khi xuất cảnh)에 이민국이 체납 여부를 확인
세금을 체납하면 즉시 출국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단계적으로 경고와 강제조치가 진행된다. 아래 타임라인을 미리 알아 두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
· 정보 공개(công khai thông tin) — 체납자 명단 공개
· 출국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 최종 강제조치
체납 발생 30일 이내에 오는 eTax·이메일·Zalo 알림은 일반 체납 안내다. 케이스 ③의 트리거는 이것이 아니라 세금 당국이 별도로 발송하는 공식 출국정지 경고(cảnh báo tạm hoãn xuất cảnh)다 — 납부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공식 경고가 발송되며,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케이스 ③에 의해 출국정지가 확정된다. 공식 출국정지 경고를 받은 적 있다면 즉시 납부해야 한다.
“체납 30일 경고 → 90일 계좌 동결 → 120일+ 출국정지
공식 출국정지 경고를 받았다면 30일이 마지막 기회”
납세자 수
(약 3.3조 원 규모)
비활동 사업자
회수된 세금
eTax 알림 메뉴에서 “Thông báo tạm hoãn xuất cảnh” 확인. 있다면 즉시 조치.
대표로 있는 법인의 MST로 별도 조회. 이민국 포털 ixt.gov.vn에서 이름 검색도 가능.
법인 청산·주소 이탈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현지 세무사(kế toán) 또는 법무법인에 상담.
· eTax 포털 — thuedientu.gdt.gov.vn
· 세금 정보 조회 — tracuunnt.gdt.gov.vn
· 이민국 출국정지 조회 — ixt.gov.vn
② 세무서 방문 또는 eTax로 해제 신청 — 여권·사업자번호·납부 영수증 지참.
③ 이민국 연계 처리 확인 — 현재 수동 처리라 시간 소요. 출국 일정이 급하면 세무서에 긴급 처리 요청.
④ ixt.gov.vn에서 해제 여부 재확인 — 해제 완료 전까지 출국하면 공항에서 막힌다.
② 모바일 뱅킹으로 즉시 납부 가능하면 납부 후 영수증 보관
③ 국세청 긴급 연락 ☎ 1900 571 561
④ 현장 해결 어려우면 항공편 재예약 후 다음날 세무서 방문
⑤ 한국 영사관 긴급: +84 28 3822 7239(호치민) / +84 24 3831 5110(하노이)
귀국·출장 등 출국 일정이 있다면 최소 48시간 전에 eTax와 ixt.gov.vn에서 체납·출국정지 여부를 확인하자. 공항에서 발견하면 당일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체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19년 세무행정법(Luật Quản lý thuế) 제85조는 체납·연체료·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상속 재산을 포함한 어떠한 자산도 보유하지 않아 미납 세금·연체료·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이 세무행정법 제125조 1항 g호의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였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상 미납되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세무행정법 제59조 8항의 연체료 면제 고려 대상이거나, 제62조 1항 가호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을 받았음에도 손실로 생산·영업 활동을 회복할 수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면제 조건에 해당해 체납이 탕감된 납세자도 생산·사업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사업 시설을 설립하기 전에, 면제받은 체납·연체료·과태료를 국가에 상환해야 한다. (세무행정법 제85조)
필요 서류 (세무행정법 제86조):
· 체납·연체료·과태료 면제 요청 서면
· 면제 신청 관련 증빙 서류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세무당국이 직권으로 처리하는 절차
지금 5분만 확인하라
eTax 조회 한 번으로 막을 수 있다
- eTax에서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조회했는가
- 법인 대표로 이름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세금도 별도 조회했는가
- 실질 운영 중단 법인이 있다면 공식 청산 절차를 밟았는가
- 사업장 주소를 옮긴 경우 세금 당국에 주소 변경 신고를 했는가
- eTax Mobile 앱을 설치하고 경고 알림을 켜 뒀는가
- eTax 알림·경고를 받은 적 있다면 30일 이내 납부했는가 (케이스 ③)
- 귀국·출국 일정이 있다면 48시간 전 eTax·ixt.gov.vn 재확인
- 상황이 복잡하다면 현지 세무사·법무법인 상담을 받았는가
① 개인사업자 5,000만 동+·120일 초과 / 법인 대표 5억 동+·120일 초과.
② 출국정지 경고 후 30일 내 미납 → 금액 무관 즉시 출국정지 (케이스 ③).
③ 귀국·이민 예정 외국인(한국인) — 체납 있으면 1동도 출국정지 (케이스 ④).
④ 체납 단계: 30일(경고) → 90일(계좌 동결) → 120일+(출국정지).
⑤ 개정 예고 중 — 확정 전까지 현행 기준 그대로 적용. 지금 바로 eTax 확인.
본 자료는 VnExpress 보도(2026.06.16), Điều 3 Nghị định 49/2025/NĐ-CP(2025년 2월 28일 발령) 원문 및 체납 확인·면제 조건(2026년)을 번역·재구성한 것입니다. 외국인 적용 여부 등 개인별 사항은 담당 세무서 또는 법무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납 금액 원화 환산은 참고용이며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매거진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