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내 비자와 거주 주소가
‘같은 데이터’로 묶인다
실시간 데이터 연동 · 12시간 통보 · 도착 즉시 땀쭈 신고
“비자는 비자, 땀쭈는 땀쭈” — 그 시절이 끝난다
베트남 정부가 2026년 7월 17일 시행령 286/2026/NĐ-CP를 공포했다. 정식 명칭은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거주 관리에 관한 부처·기관·성급 인민위원회 간 협력 메커니즘 규정’.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11년간 적용돼 온 시행령 64/2015/NĐ-CP를 대체한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교민에게는 대단히 실질적인 변화다. 핵심은 하나다. 그동안 따로 놀던 서류들—비자, 거주증(TRC), 투자등록증(IRC), 기업등록증(ERC), 노동허가, 그리고 임시거주신고(땀쭈)—가 기관 간 전자 데이터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구법에는 없던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실시간(theo thời gian thực)’, ‘국가 데이터베이스 갱신’, ‘행정절차 데이터 연동’. 이번 호에서는 조문별로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호치민 거주 한인과 진출기업이 9월 15일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한다.
11년 된 규정이 통째로 교체된다
| 법령 번호 | Nghị định 286/2026/NĐ-CP |
|---|---|
| 공포일 | 2026년 7월 17일 |
| 시행일 | 2026년 9월 15일 |
| 대체 대상 | Nghị định 64/2015/NĐ-CP (2015.8.6) |
| 제안 부처 | 공안부(Bộ Công an) |
| 상위 법률 | 출입국·경유·거주법 47/2014/QH13 (개정 51/2019/QH14 · 23/2023/QH15 · 103/2025/QH15 · 118/2025/QH15) |
| 규율 범위 | 부처·부처급 기관·성급 인민위원회의 협력 원칙·내용·형식 및 이행 책임 |
구법 64/2015는 기관 간 “통보·명단 이관·정보 교환”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올린다는 규정도, 전자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요구도, 행정절차를 연동하라는 조항도 없었다. 무엇보다 ‘실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286/2026은 바로 그 빈칸을 채운 개정이다.
비자·거주증을 발급하면 그 즉시 국가DB에 올라간다
제7조는 외교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 외국인에게 비자 또는 거주증(thẻ tạm trú)을 발급하면 즉시 국가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갱신해야 한다. 기술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출입국관리기관으로 명단을 이관해야 한다.
더불어 각 부처·부처급 기관·성급 인민위원회는 소관 기관이 외국인 관련 행정절차 처리 데이터를 공유·연동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목적은 명시돼 있다 — 입국·출국 서류 또는 거주 자격 서류의 발급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거주증 갱신 심사에서 “다른 서류는 우리가 모른다”가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발급 이력이 국가DB에 남아 서로 대조 가능한 상태가 된다. 서류마다 이름 표기, 여권번호, 회사명, 주소가 제각각이면 문제가 되는 구조다. 비자·TRC·워크퍼밋·계약서의 표기가 일치하는지 지금 한 번 맞춰 두는 것이 좋다.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갔다
제8조 제5항은 공안부와 국방부 간의 정보·자료·데이터 교환을 상시·지속·적시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외국인의 입국·출국·경유 통제 요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제9조는 여기에 더해 국경 지역의 임시거주신고 데이터를 두 부처가 상호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신설했다. 국경 지역·특구·관광서비스구역·경제특구의 숙박시설 신고분은 공안부가 국방부에, 국경수비대(đồn·trạm biên phòng)가 접수한 신고분은 국방부가 공안부에 제공한다. 국방부 역시 인프라가 미비하면 접수 즉시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
푸꾸옥·하장·사파처럼 국경 지역이나 특구에 숙박하는 경우, 그 숙소의 신고 데이터가 두 부처 사이를 오간다는 뜻이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소규모 숙소를 이용하면 기록의 공백이 남을 수 있다.
실시간, 국가DB, 절차 연동”
초청·보증 기관도 땀쭈 신고의 당사자가 된다
제9조의 핵심 문장은 이것이다. 부처·기관·성급 인민위원회는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보증하는 기관·조직이 숙박시설과 협력해 임시거주신고를 이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근거는 출입국법 2014의 제33조·제34조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하는 것” 또는 “호텔이 하는 것”으로 인식돼 온 절차였다. 이제는 외국인을 초청·보증한 회사도 그 이행 여부를 함께 챙겨야 할 위치에 놓인다.
주재원·기술자를 초청한 법인이라면, 그 직원이 실제로 사는 아파트에서 땀쭈 신고가 완료됐는지를 회사 차원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생긴다. “개인이 알아서 할 일”로 남겨두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12시간 — 두 개의 시계가 새로 생겼다
| 상황 | 기한 및 내용 |
|---|---|
| 외교부 등록 대상자의 땀쭈 정보 이관 |
외교부는 자기 소관으로 임시거주 등록을 한 외국인의 신고 정보를 등록 후 12시간 이내에 성·시 공안 출입국관리기관으로 전달 |
| 외국인 사고·사망 발생 | 발견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외교부 소관 기관과 협의해 해당 국적국 재외공관에 통보 |
또한 외교부는 특권·면제 대상 외국인이 외교부에 등록한 장소가 아닌 곳에 임시 체류할 경우, 숙박시설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안내할 의무를 진다.
‘도착 즉시’ 신고 — 통달 87/2026/TT-BCA
시행령과 함께 봐야 할 것이 공안부 통달(Thông tư) 87/2026/TT-BCA다. 제7조는 임시거주 정보 신고 방식을 이렇게 정한다.
- 신고는 전자 임시거주신고 시스템에서 수행한다
- 신고자는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정보를 입력한다
- 신고는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도착한 즉시 이행해야 한다
| 인적사항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
| 여권 | 여권번호 또는 국제 여행 증명서 번호 |
| 체류 자격 | 임시거주 확인 · 임시거주 연장 · 거주증(TRC)의 유효기간 |
| 체류 계획 | 해당 숙박시설에서의 예정 체류 기간 |
신고 항목에 거주증 유효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임대인이나 아파트 리셉션이 신고하려면 내 TRC 정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계약 시점에 여권·TRC 사본을 넘겼더라도, 갱신 후에는 새 정보를 다시 전달해야 신고 내용과 실제 자격이 어긋나지 않는다.
워크퍼밋·IRC·ERC 정보가 출입국과 오간다
제9조 제1항은 부처·성급 인민위원회가 출입국관리기관과 다음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한다. e-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관한 것이다.
- 비자 발급 정보
- 투자등록증명서(IRC) · 기업등록증명서(ERC)
- 노동허가(워크퍼밋) · 행업허가(giấy phép hành nghề)
- 외국인의 교육·협력 프로그램
- 외국인의 회의·세미나 프로그램
구법 64/2015에도 비자·투자증명서·노동허가·땀쭈에 관한 협력 조항은 있었다. 다만 e-비자나 무비자 입국자를 별도로 다루는 규정, 그리고 이들의 회의·세미나 활동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바로 그 부분이 새로 들어온 것이다.
무비자로 들어와 일하다 적발되면
제11조 제4항 b목은 무비자 또는 e-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소속 기관·조직에서 근무하거나 회의·세미나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부처와 성급 인민위원회가 출입국관리기관과 협력해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인은 45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최대 90일 e-비자 제도도 있다. 이를 반복해 사실상 장기 체류·근무하는 방식이 여전히 쓰인다. 이번 조문은 “무비자·e-비자로 들어와 실제로는 일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협력 처리 대상에 넣었다. 목적에 맞는 비자·거주증을 갖추는 쪽이 안전하다는 방향이 더 분명해진 셈이다.
구법과 무엇이 다른가 — 한 장 비교
| 항목 | ND 64/2015 (구) | ND 286/2026 (신) |
|---|---|---|
| 기관 간 협력 | 통보 · 명단 이관 · 정보 교환 | 전자 데이터 공유 · 절차 연동 |
| 국가 데이터베이스 | 규정 없음 | 발급 즉시 갱신 의무 |
| 실시간 교환 | 규정 없음 | 공안부↔국방부 실시간 |
| e-비자·무비자 입국자 | 별도 규정 없음 | 정보교환·위반처리 신설 |
| 회의·세미나 활동 | 별도 규정 없음 | 협력 관리 대상 |
| 국경지역 땀쭈 데이터 | — | 양 부처 상호 제공 |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다섯 가지
아래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조문 구조에서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출입국관리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1. 서류 정합성 | 비자·TRC·워크퍼밋·IRC/ERC·계약서의 이름·여권번호·회사명·주소 표기가 서로 맞아야 한다 |
|---|---|
| 2. 회사의 책임 | 초청·보증 기관이 숙박시설과 협력해 땀쭈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가 명문화됐다 |
| 3. 신고 타이밍 | ‘나중에 몰아서’가 아니라 도착 즉시 전자 시스템 신고가 원칙이다 |
| 4. 거주 이력의 무게 | 땀쭈 이력이 데이터로 남는다. 이사 후 재등록 누락이 기록의 공백으로 남는다 |
| 5. 무비자 근무 리스크 | e-비자·무비자 입국자의 실제 활동이 별도 관리 항목이 됐다 |
2026년 5월 21일부터 외국인 임시거주신고와 베트남인 체류신고가 공안부 통합 사이트 tbltkbtt.bocongan.gov.vn 한 곳으로 일원화됐고, 호치민은 1차 시행 지역에 포함됐다. 구 임시거주 사이트와 ASM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중단된 상태다. 이번 시행령은 그 위에 기관 간 데이터 연동을 얹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법령 | Nghị định 286/2026/NĐ-CP |
|---|---|
| 내용 | 외국인 입국·출국·경유·거주 관리에 관한 부처·기관·성급 인민위원회 간 협력 메커니즘 |
| 공포 · 시행 | 2026.7.17 공포 / 2026.9.15 시행 |
| 대체 | Nghị định 64/2015/NĐ-CP |
| 제7조 | 비자·거주증 발급 즉시 국가DB 갱신 (인프라 미비 시 5영업일 내 명단 이관), 행정절차 데이터 연동 |
| 제8조 5항 | 공안부↔국방부 정보·데이터 교환을 상시·지속·적시·실시간으로 |
| 제9조 | 초청·보증 기관과 숙박시설의 땀쭈 협력, 외교부 12시간 이관, 사고·사망 12시간 통보, 국경지역 데이터 상호 제공 |
| 제11조 4항 b | 무비자·e-비자 입국자의 법령 위반 시 협력 처리 |
| 함께 볼 것 | Thông tư 87/2026/TT-BCA 제7조 — 전자 시스템 신고, 도착 즉시, 신고 항목 |
| 신고 창구 | 통합 사이트 tbltkbtt.bocongan.gov.vn (2026.5.21~, 호치민 1차 적용) |
서로를 대조한다”
9월 15일 전 체크리스트
- ☐ 내 비자·거주증·워크퍼밋의 성명·여권번호 표기가 서로 일치하는가
- ☐ 거주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가 (이사했다면 재등록했는가)
- ☐ 현재 사는 곳의 땀쭈 신고 완료 확인을 임대인·리셉션에서 받아 두었는가
- ☐ 거주증을 갱신했다면 새 TRC 정보를 임대인에게 다시 전달했는가
- ☐ 법인 대표자의 IRC·ERC상 주소와 실제 거주 신고 주소가 어긋나지 않는가
- ☐ 초청·보증한 주재원·기술자 전원의 땀쭈 이행 여부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는가
- ☐ 출장자·단기 방문자가 무비자·e-비자로 근무하는 상황이 없는가
- ☐ 회의·세미나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 사전 정보 제공 절차를 확인했는가
- ☐ 호텔·임대업 운영자라면 전자 신고 계정과 2단계 인증이 준비돼 있는가
- ☐ 국경 지역·특구 여행 시 이용하는 숙소가 신고를 하는 업소인가
- ☐ 거주증 만료일을 캘린더에 넣고 1~2개월 전 갱신을 시작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