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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시 현금·금 미신고 최대 5,000만 동 벌금

2026년 05월 22일 (금)
HANSANG VIETNAM LIFE INFO
CUSTOMS DECLARATION · MAY 2026
출입국할 때 현금·금 허위 신고하면 최대 5천만 동 벌금
URGENT · 출입국 필독
출입국 시
현금·금 미신고
최대 5천만 동 벌금
베트남 정부, 시행령 169/2026호 발표 — 출입국 시 외화·베트남 동·금·귀금속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적발 시 단계별 과태료 부과

베트남 정부가 관세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제169/2026호를 발표했습니다. 출국 또는 입국 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외화·베트남 동)이나 금을 휴대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 동(약 2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자주 오가는 교민·사업가·관광객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출국·입국별 벌금 기준과 신고 의무 한도, 실수하기 쉬운 함정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PART 01 · OVERVIEW
신고 의무, 어디부터 시작되나
01
출입국 시 신고 기준 금액
DECLARATION THRESHOLD
베트남 출입국 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나 금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의무 한도
USD 5,000
또는 베트남 동 1,500만 동
이 금액을 초과하여 휴대 시 반드시 세관 신고서 제출
금(Gold) 300g 이상 휴대 시에도 신고 의무
참고
신고는 무료, 미신고가 처벌 대상
신고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휴대 가능합니다. 처벌은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만 발생합니다.
⚠️ 흔한 오해

① “한국에서 신고하고 나왔으니 베트남에서는 안 해도 된다” → 틀림. 베트남 세관 신고는 별도입니다.
② “조금 넘으니까 괜찮겠지” → 틀림. 단 1달러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③ “환승만 하는데도 신고?” → 베트남 입국 심사를 거치면 적용됩니다.

“신고는 무료다.
벌금은 미신고에만 부과된다.”

PART 02 · OUTBOUND PENALTY
출국 시 미신고·허위 신고 벌금
02
출국 시 단계별 과태료
EXIT FINE BY AMOUNT
여권·여행증명서·통행증으로 출국할 때, 한도를 초과한 외화·베트남 동·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100~300
만 동
VND
초과 휴대 금액이 500만 동 이상 ~ 3,000만 동 미만(약 27만~165만 원)일 때
500~1,500
만 동
VND
초과 휴대 금액이 3,000만 동 이상 ~ 7,000만 동 미만(약 165만~385만 원)일 때
1,500~
2,500만 동
VND
초과 휴대 금액이 7,000만 동 이상 ~ 1억 동 미만(약 385만~550만 원)일 때
3,000~
5,000만 동
VND
초과 휴대 금액이 1억 동 이상(약 550만 원 이상)이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때 — 최고 수위 과태료
💡 환율 참고 (2026년 5월 기준)

1억 동 ≈ 약 550만 원 / 5,000만 동 ≈ 약 270만 원
※ 환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ART 03 · INBOUND PENALTY
입국 시 미신고·허위 신고 벌금
03
입국 시 단계별 과태료
ENTRY FINE BY AMOUNT
입국 시에도 한도를 초과한 외화·베트남 동·금을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다음과 같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국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100~200
만 동
VND
초과 휴대 금액이 500만 동 이상 ~ 5,000만 동 미만(약 27만~275만 원)일 때
500~1,000
만 동
VND
초과 휴대 금액이 5,000만 동 이상 ~ 1억 동 미만(약 275만~550만 원)일 때
1,000~
2,000만 동
VND
초과 휴대 금액이 1억 동 이상(약 550만 원 이상)이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04
‘과다 신고’도 처벌 대상
OVER-DECLARATION PENALTY
신고한 금액이 실제 휴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200~500
만 동
VND
신고 초과분이 500만 동 이상 ~ 2,000만 동 미만일 때
500~1,500
만 동
VND
신고 초과분이 2,000만 동 이상 ~ 1억 동 미만일 때
1,500~
2,500만 동
VND
신고 초과분이 1억 동 이상이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때
주의
통행증으로 출입국 시 — 더 무거운 벌금
통행증(Giấy thông hành)으로 출입국하면서 휴대 금지된 종류의 외화 현금을 신고 없이 가지고 다니면, 금액에 따라 500만~5,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PART 04 · GOLD & GEMS
귀금속·보석류 신고 의무
05
금·은·보석 미신고 시 벌금
PRECIOUS METALS & GEMS
금 외에도 기타 귀금속·보석·양도성 증서 등도 세관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다음과 같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초과 휴대 금액(베트남 동)과태료
500만 ~ 3,000만 미만100~300만 동
3,000만 ~ 5,000만 미만500~1,500만 동
5,000만 ~ 1억 미만1,500~3,000만 동
1억 이상 (형사 미적용)3,000~5,000만 동
참고 품목
신고 대상이 되는 귀금속·보석류
금괴·금붙이(Vàng), (Bạc), 백금(Bạch kim), 다이아몬드·루비·사파이어 등 보석류(Đá quý), 그리고 양도성 어음·수표·증권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류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PART 05 · HANDY GUIDE
실전 가이드 — 이렇게 준비하자
06
신고 절차 — 이렇게 하면 끝
HOW TO DECLARE
1
기내에서 또는 공항 도착 후 세관 신고서(Tờ khai hải quan)를 받습니다. 베트남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2
휴대한 외화·베트남 동·금·귀금속의 종류와 정확한 금액(수량)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3
입국 또는 출국 심사 후 ‘신고할 물품 있음(Red Channel)’ 통로로 진입하여 세관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신고서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분실 시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무 TIP

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사업 자금·생활비를 가져갈 때, USD 5,000 초과 시 한국 출국 신고(외국환거래 신고)와 베트남 입국 신고를 둘 다 해야 합니다.
② 금 300g 이상 또는 보석 휴대 시에는 가급적 구입 영수증·인보이스를 함께 휴대하면 출처 입증에 유리합니다.
③ 가족 단위 여행 시, 한 사람에게 몰아서 들고 가는 것보다 각자 분산 휴대하면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첫째, 신고는 무료, 미신고만 벌금입니다. 한도를 넘는다고 입국·출국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지 않을 때만 처벌됩니다.

둘째, 출국이 입국보다 더 엄격합니다. 출국 시 최고 5,000만 동, 입국 시 최고 2,000만 동입니다.

셋째,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카드와 모바일 결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현금(외화·베트남 동)·금·귀금속·보석·양도성 증서에만 적용됩니다.
Q2
결혼 예물로 금반지를 끼고 있는 경우는?
개인 장신구는 통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00g 이상 또는 명백히 상업적 수량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신고 안 했는데 세관에서 적발되면 바로 압수되나요?
즉시 압수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사실 조서 작성 → 과태료 부과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1억 동 이상 +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4
한국 영사관·대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통역과 절차 안내 등 영사 조력은 가능하나, 벌금 자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USD 5,000을 넘기면
무조건 신고. 그게 가장 싸다.”

08
근거 법령 정보
LEGAL REFERENCE
법령명관세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169/2026/NĐ-CP
발효 시점2026년 (시행령 공포 후)
적용 대상베트남 출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관할베트남 관세총국 (Tổng cục Hải quan)
최고 벌금5,000만 동 (약 270만 원)
형사 처벌1억 동 이상 + 고의성 인정 시 별도 형사 책임
결론
“신고는 무료다”라는 한 마디만 기억하자
베트남을 왕래하는 교민·사업자·관광객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무조건 신고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은 5분, 벌금은 최대 2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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